독일, 겨울용 타이어로 '알파인 기호(3PMSF)'만 인정한다

  • 기자명 전인호 기자
  • 입력 2024.09.0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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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M+S' 타이어는 겨울용 인정 안되

독일 및 일부 유럽 국가들은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 적발 시 벌금을 물려왔다. 또한 ‘M+S(진흙과 눈)’ 표기가 된 타이어들에 한 해  겨울용 타이어로 인정했다. 그러나 올해 10월부터 독일 당국이 알파인 기호(3PMSF)가 새겨진 타이어만 겨울용으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알파인 기호의 유무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트레드 깊이도 제한 대상 중 하나다. 독일 도로에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 트레드 깊이는 1.6mm이며 그보다 얕을 경우 벌금을 물게 된다.

 

 

벌금액은 60유로(한화 약 8만 9천 원)에서 시작된다.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하지 않고 주행하다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는 80유로(11만 8천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고를 일으키면 100유로(한화 약 14만 8천 원)의 벌금이 매겨진다. 벌금 부과만 아니라 보험 혜택에서도 손해를 입게 된다. 보험 보상 범위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M+S’ 표기 타이어를 겨울용 타이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유럽 국가에서 현재 독일이 유일하나 점차 다른 유럽 국가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독일의 이러한 움직임으로 겨울용 타이어에 대한 신규 수요가 반짝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겨울용 타이어 미사용에 대한 벌금과 반대로 여름철에 겨울용 타이어 사용하는 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벌이는 유럽 국가도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5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겨울용 또는 일부 사계절 타이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차량의 속도 지수보다 낮은 등급의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는 경우가 문제로 간주되어 벌금 431유로(한화 약 64만 원)에서 1734유로(한화 약 257만 원)을 내야 한다.

 

속도지수는 타이어 최대 하중을 적재 범위 안에서 최대로 높일 수 있는 속도를 나타낸다. 속도 지수는 타이어 사이드월에 새겨진 하중 지수의 오른쪽 알파벳으로 정의되는데 속도 지수는 차량 사용 설명서 또는 운전석 도어를 열면 볼 수 있는 B필러 하단 또는 주유구 커버 안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제조사가 권장하는 속도 지수 이상의 타이어를 장착해야 한다는 것. 예를 들어 최고 속도 240km/h 내외로 제한되는  V급 타이어 권장 자동차에 210km/h 내외의 한계를 갖는 H등급 타이어를 끼우다 적발되면 벌금을 낸다는 것이다.

 

(출처: 미쉐린)
(출처: 미쉐린)

 

아직 국내 시장은 타이어에 대한 안전 관련 법규가 미비되어 있으나 유럽은 국가에 따라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일부 지역도 겨울용 타이어 장착 시즌이 정해져 있다. 일본 열도의 최북단 홋카이도(북해도)는 10월부터 5월까지를 겨울용 타이어 장착 시즌으로 규정한다. 그 밖에 지방은 11월에서 4월 또는 12월에서 2월로 정해진다. 위반 시 벌금은 최대 5만엔(한화 약 47만원)에 달한다. 눈이 오는 상황에서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및 휴게소에서 겨울용 타이어 장착 여부를 단속하고 미장착 차량들에 대해 고속도로 진출까지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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